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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업무방해 구속사건 석방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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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일부 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계·위력으로 김포공항 내 공식 주차대행업체인 고소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 직후 의뢰인은 거산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우선적으로는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이미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적부심 담당 재판부에서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의뢰인의 건강상태,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을 사유로 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기소전 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과거 디스크로 치료받은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비록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해 석방결정을 하였습니다.


4의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법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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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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