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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1억원 배임수재 사건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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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의자는 제약업체 공사 담당 직원으로서, 위 제약업체의 공장 건설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하였다고 의심받는 사안

2변론활동

피의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경위, 특히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관계, 전세보증금 폭등 상황 등을 정리하고, 그 전에도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두번에 걸쳐 돈을 빌려 즉시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본건 또한 일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인정). 더불어 피의자가 거주지에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위 제약업체 관련자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가 1억원 수수 경위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킴

3사건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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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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