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물품대금 청구 소송 청구인용 취지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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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피고인 상대방으로부터 인기 아이돌 그룹의 일본 콘서트 현장에서 판매할 레인코트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의뢰인은 납기일이 촉박하여 다소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납품일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는데,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거산을 선임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납품기일 이전에 하자 있는 물품을 모두 교체하여 공급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하자 때문이 아니라 판매가 예상외로 저조하였기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의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방대하였음에도 이를 시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고, 아울러 상대방 주장의 숨은 의도까지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