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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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건설분쟁 건설분쟁개관

건설업은 발주, 입찰, 장기간의 시공으로 인한 사정변경, 공사의 하도급 등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특별한 절차와 방식,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분쟁은 공사대금청구,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보증금청구, 공동수급체 분담금청구 등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한 분야 뿐만 아니라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제재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률분쟁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바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건설공제조합 고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건설업관련 법률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출신의 박승민 변호사와 현대건설㈜의 국내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사의 다양한 법적분쟁을 해결한 경력의 김태현 변호사가 건설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이 전제되는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검사출신의 문상식, 조기제 변호사가 업무를 전담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건설분쟁 공사대금청구

건설공사는 계약이행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공사기간 동안 여러가지 사유의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조정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정변경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발주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한 법률적 쟁점 및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김태현 변호사는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과 관련한 계약 해석 및 검토, 공사대금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 등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조정 사유

물가변동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며, 설계변경의 사유가 누구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타사유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 되어야 합니다.
건설분쟁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원사업자) → 하수급인(수급사업자) 형태의 도급 및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수급인이 부도, 파산, 회생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자력이 있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 청구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하게 되거나 수급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 가압류 등을 당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이중지급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 직불청구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김태현 변호사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된 법률자문부터 가압류, 압류 등 보전처분 및 소송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지급청구 요건

첫째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래관계가 존재할 것
둘째
원도급 공사대금채무 및 하도급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할 것
셋째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것
넷째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할 것 등
*
직접지급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수급인은 유효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지급청구 받은 발주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보증금청구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그 대금지급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설 공종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에 비교하여 채무불이행에 대비할 필요성 크기 때문에 다양한 건설보증제도가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에 따른 보증 등에 따른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공사대금지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손해배상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이 이루어지는데 보증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지급요건 해당 여부, 구상권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설보증 종류

법적근거에 따른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제조합이 체결하는 보증
·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하는 보증
· 기술보증기금법상 기술보증기금이 체결하는 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
·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에 따른 보증 등
공사단계별 분류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공사대금지급보증
· 선급금반환보증
· 손해배상보증(공사보험)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건설분쟁 공동수급체 분담금청구

입찰에 의하여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하여 또는 입찰조건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하거나 평가 가점사유로 정한 경우 등이 있어 건설업자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실행율(원가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파산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업자가 자신의 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업자는 조기에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지체된 분담금을 청구하거나 해당 건설업자를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분담금액에 이의가 있는 건설업자는 컨소시엄을 탈퇴하거나, 대표 건설업자가 분담금 내역이 적정한지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이러한 공동수급체 내부의 원가 분담금 분쟁에 관한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태현, 박승민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자문부터 원가 분담금청구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본안 소송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 하도급

건설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일(공사) 자체를 반드시 수급인(시공사)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공사 자체가 공정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는 복합공종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수행됩니다.

그러나 하도급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발주자의 신뢰에 반하거나 공사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은 일정한 하도급의 금지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하수급인(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인(원사업자)는 이러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도급 관련 다양한 규제와 행정제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태현 변호사가 하도급 관련 사건을 전담하며 법률자문, 민사소송, 형사변호,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하도급 제한 및 하수급인 보호

건설산업기본법
· 일괄하도급 금지와 예외
·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와 예외
· 재하도급 금지와 예외 등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계약서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부당 위탁취소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감액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 부당결제 청구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의 금지 등
건설분쟁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부득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제제를 받음으로써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일명 부정당업자제재) 등이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러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면 수주 및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정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부터 형사변론,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취소소송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관련 행정제재의 종류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정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 등 16가지 행위유형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부실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11가지 행위유형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한 경우 등 7가지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정금액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재물 등을 취득 또는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찰 분야에서 발주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장래 일정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이며, 일명 부정당업자제재라고도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업자가 입찰 및 계약 이행시 뇌물제공,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2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 건설중재

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분쟁의 경우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 제도가 유용합니다.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그 외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제도 이외에도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에 유사한 각종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및 각종 조정 제도는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소송과는 다르므로 그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현대건설에서 다년간 수많은 중재 및 조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태현 변호사가 건설중재 사건을 전담하며 중재 및 조정사건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관련 중재 및 조정 제도

중재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사건을 처리합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절협의회의 조정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구로서, 조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건설분쟁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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