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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지장물 철거소송(법정지상권 관련)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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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 A(원고)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지상에 건축 중인 3층 건물이 있었는바, 법무법인 거산에 건축중인 위 지장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사실은 명백하고 건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승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김태현 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이 사건은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된 사안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김태현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의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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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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