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예식장 운영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예식장 내 사진관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식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증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기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기소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